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통한 심사위원 위촉 시스템 도입 및 공무원 외 위원에 대한 부패 방지 규정 적용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70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통한 심사위원 위촉 시스템 도입 및 공무원 외 위원에 대한 부패 방지 규정 적용을 추진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사후평가위원회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신설되어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들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의 전문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을 포함시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년 이후 근로자의 안정적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경우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특별법안 제정됩니다.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형사고 예방 및 주민 재산 보호를 목표로 함.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점검이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 지정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과 재건축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지하 개발 확대에 따른 지반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된 지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즉각적인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적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종교와 정치의 유착을 근절하고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는 법률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지하철 내 수유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여 영유아 동반 교통약자의 편의와 돌봄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