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과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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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근무와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근로자의 고용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를 포함하여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영세율 적용 확대를 통해 방산업체의 투자 활성화와 계약 유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조세 감면 특례를 허위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실질적 운영과 등록 소재지 간 불일치 시 세액 추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고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여 로봇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의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식품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과세특례 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