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 영상물 등급분류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87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 영상물 등급분류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승강기의 사전 검사와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성 확보와 분쟁을 줄이고자 함.
인가구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며, 민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감면 조치가 도입됩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개선을 통해 실질적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의 성장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명문화하고 의료 해외진출 주체를 확대하여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 필수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제외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정책 전환을 추구합니다.
OTT 영화의 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적 수치심 유발 요소를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의 적절한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화하고 평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