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참가자에게는 선택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87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참가자에게는 선택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함.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 시 처분 감경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공정한 제재 기준 마련을 추진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시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학원 입학금 전면 폐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과 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관리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연예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 제출이 가능해져 운영상의 불편함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군인의 전역 후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전직지원교육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차입 한도 초과 시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및 운용 현황 공개를 확대하여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개발 과정에서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고, 생계형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 거절 시 사전 통지 의무화와 권리금 회수 기회 제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의 상해보험 가입이 일괄화되어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군 복지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