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특정 범죄 이력 기재 의무화를 도입하여 투자자의 판단을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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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특정 범죄 이력 기재 의무화를 도입하여 투자자의 판단을 돕고자 함.
이 개정안은 임원의 금융범죄 전과를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투자자의 판단을 보다 투명하게 지원하려 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차입 한도 초과 시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및 운용 현황 공개를 확대하여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속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과도한 호가 제출이 거래소 시스템 과부하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접수 제한 및 부과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투자수익 재투자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수 투자자 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에게 주식양수도 과정에서의 매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최근 활동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고 요구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모펀드 차입 규제 강화 및 피인수기업 자산 유출 방지를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