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게시 시 후보자 정보 표시 의무화를 통해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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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 시 후보자 정보 표시 의무화를 통해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과 후보자 검증 기회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기간 외에도 불공정 보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기표칸 크기를 확대하여 고령층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무효표 발생을 줄이려 합니다.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성 지원사업 제한 및 예외 규정 신설안이 제정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인한 선거 무효 사유를 확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해 국민 참정권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인쇄 수량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일 전 기간에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허용하되, 허위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