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세제 지원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의 문화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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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세제 지원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의 문화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고궁과 왕릉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하여 문화 유산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축사 현대화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 세대주가 전근 등으로 인해 보유 주택 외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경우 공제액 환급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으로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안화물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화주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간 장기계약 및 친환경 선박 사용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