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내륙 어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어항 지정 기준에 내륙 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21건
내륙 어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어항 지정 기준에 내륙 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격리 해제 시 통지 의무와 권리 구제를 신설하여 방역과 인권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 고용 관련 불법 중개 행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영유아기 건강검진 휴가 도입으로 근로자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영유아 돌봄 공백 최소화 목표 설정.
심뇌혈관질환 관련 법률 개정안은 뇌동맥류 등 특정 질환 명시와 연구 및 예방 사업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로 확대하고, 감염 위험 정보를 탑승객에게 제공하여 검역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에너지 정책 이해도 향상과 정보 제공 체계 강화를 위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으로 노키즈존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