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제한능력자의 계약 취소 권리 남용 방지 및 소상공인 보호 강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13건
민법 개정으로 제한능력자의 계약 취소 권리 남용 방지 및 소상공인 보호 강화.
모범운전자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효적 제재 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이고 교육 기회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첨단 분야 교수 유치를 용이하게 하여 국내 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교원의 정규수업 외 학습지원교육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육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도서지방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석유류 면제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고, 차별 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제재 수단을 보완하여 고용평등 실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성폭력 관련 특정 범죄 유형을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종사 제한에 포함시켜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증가에 대응하여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수 확대, 연구관 도입, 영상 심문회의 도입 등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 시 기술 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