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가 삭제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출 의무만 유지되어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13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가 삭제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출 의무만 유지되어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경제 발전 기회 확대 및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전기통신망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전환기 청년들의 취업 및 재취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도입됩니다.
보조금 관리 법률 개정으로 정산보고서 검증에 원가전문가 참여 확대하여 업무 품질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합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한 명칭사용 및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견기업 육성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혜택 일부 유지 방안 마련, 성장 장벽 완화 목표.
방사선 상해 전문 치료를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역할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아교육비 조사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발표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