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법인의 사업 지속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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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사업 지속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확대하여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상생협력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을 통해 금융 시장 활성화를 지속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창작 활동 지원과 중소 제작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토지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수도권 밖 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국적선사 이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선화주 기업의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이 완화되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일몰 연장으로 근로자 복지와 경제 성장 지속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