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공원 설치를 통해 노인들이 야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노인친화공원 설치를 통해 노인들이 야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케이팝 공연의 성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연 시장의 질서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다크패턴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하거나 유괴하는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신설한다.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직권 동석 제도를 도입하여 진술권과 방어권을 강화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국가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준수 점검 강화를 통해 부실 기획사의 불법 영업을 막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에 대응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 및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관리비 산정 및 징수 투명성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