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국가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39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국가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준수 점검 강화를 통해 부실 기획사의 불법 영업을 막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에 대응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 및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관리비 산정 및 징수 투명성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디지털의료제품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 관련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조명 설치와 안전 순찰 강화, 음주 및 흡연 금지를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공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교육환경보호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임원 및 이사회 구성과 지도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