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실상 학교 형태를 취하는 비인가 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39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실상 학교 형태를 취하는 비인가 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미래 재정 위험 대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을 격년으로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공표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술 아이디어의 원본증명 범위 확대를 통해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술임치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친화공원 설치를 통해 노인들이 야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케이팝 공연의 성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연 시장의 질서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다크패턴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하거나 유괴하는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신설한다.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직권 동석 제도를 도입하여 진술권과 방어권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