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조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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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조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액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기업의 이전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액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더욱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어선 감척 후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를 도입하여 어업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주택 구매 장려를 목표로 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액 공제 특례 신설로 국가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지원 강화.
어업인들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감척지원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규정을 없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림어업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조합법인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로 기업의 배당 유인을 높여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