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세 정책 연구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28건
지방세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세 정책 연구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방위사업계약 낙찰 시 지속가능경영 성과 반영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도 개편 추진
방위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지정 근거 마련과 업무 범위 구체화를 추진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자율책임 연구 생태계 조성 추진.
미성년자 유괴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청구 가능성 확대 법안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범 억제를 목표로 함.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범죄 근절을 도모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 강화와 사회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새로운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행정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례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재외국민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