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 및 농어촌 지역 지원을 위해 조세 감면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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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 및 농어촌 지역 지원을 위해 조세 감면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계약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구입비용 일부를 세금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를 통해 중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객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업재편을 위한 대규모 설비 매각 시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특례 기간이 연장되어 지원 강화 예정.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안정과 조합법인의 공익 활동을 지속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연구 강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여 전력 수급 문제 해결과 데이터 처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확대하려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업 배당 확대 유인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기투자 촉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