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및 교육 관련 사무 승계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대표성 강화와 행정 연속성을 도모합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여러 지역을 운행할 때 조합 설립의 제약이 해소되어 국토교통부 인가 하에 더 효율적인 운송사업 조합이 가능해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액 상한이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산후조리도우미 포함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를 통해 신생아 학대 예방 효과 증대.
농어업인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 석유류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장기 국유재산 이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을 영구화하고 확대하여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