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 제한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강화가 추진됩니다.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조항 삭제로 기본권 보장 강화 예정.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여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자동차 의무보험 운영의 정부 감독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성평등센터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성평등지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외국인강사 채용 규정을 회화지도 체류자격에서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개정하여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에 맞춘 유연한 제도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게임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분쟁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의무 강화를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