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엄중히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엄중히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질병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방역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정당 당원 교원의 지방의회 의원 당선 후 휴직 규정을 폐지하고 사임 의무화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사업장까지의 임금 공시 확대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여 체납 시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체납자와 성실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이 연속 두 해 이상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게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주주 책임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합니다.
주민소환 투표권 연령을 하향하고 전자 서명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청년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