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내 우수 기업 유치와 내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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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내 우수 기업 유치와 내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조업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경쟁력 제고 및 국내 산업 보호 목표 설정.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과세특례 일몰 기한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소형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수익 재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 특례를 5년간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장기적인 주택 구매 지원을 강화합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