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책펀드 관련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여 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책펀드 관련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여 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재혼해도 소멸되지 않고, 재혼 시에도 일부 연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시에도 재혼한 배우자에게 일부 연금 지급이 보장되어 생존 배우자와 사망 배우자 간의 형평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도 기여분에 따른 일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 합의 후에도 수급사업자가 재요청 시 일정 시점부터 연동하도록 규정하여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으로 가입률 향상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예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으로 가입률 향상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함.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 재혼 시에도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의 퇴직유족연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지방분권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