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접근성 바코드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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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접근성 바코드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거소투표 참여를 확대하여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 경비 편성 및 배정 시기 조정을 통해 임기 만료 선거일의 조기 변경에 따른 예산 배정 모순 해소를 목표로 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발급 제한 요청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관련 절차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당 설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선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