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몰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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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몰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경미한 취급에서 벗어나 재발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