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관련 광고 및 소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수요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관련 광고 및 소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수요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색맹 등 색각이상자의 안전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 안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도서 및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통해 지역 대표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경비업법 개정으로 강도강간죄 범죄자의 경비업 종사 제한 기간이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조정됨을 반영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물건 훼손 시 제3자 개입도 스토킹으로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
중대범죄 수사의 독립성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운영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권리를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해외주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혜택 확대와 환율 위험 관리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