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근로자 상생협력과 근로자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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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근로자 상생협력과 근로자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개사육농장 폐업 지원금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신성장산업 및 취약기업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상속 시 축사용지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 세제 지원 일몰 연장안은 농어촌 경영 안정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주요 세제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촌 고령화 가속화에 대응하여 후계농 양성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증여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특례 기간을 연장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5%로, 기타 기업은 35%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농어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 연장으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