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이 선거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 점자, 수화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공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으로써 참정권의 평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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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이 선거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 점자, 수화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공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으로써 참정권의 평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통해 교육 현장의 전문성 강화와 학생들의 시민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함.
사전투표 참여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로 출구조사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사전투표 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 관련 규정이 개선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하여 270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선거운동 시 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음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안이 제안되어 인구대표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