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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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려 합니다.
지방세 세제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지원과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친환경선박 도입 유인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어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합니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촉진을 강화합니다.
농업기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방세 감면 연장을 통해 주택, 교통, 지역균형발전, 서민금융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고자 함.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지속적 지원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