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및 일부 공모주 사전 배정을 통해 합리적 공모가 산정과 장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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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및 일부 공모주 사전 배정을 통해 합리적 공모가 산정과 장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예외 적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배정 의무화를 통해 주주가치 보호와 기업의 미래 지향적 재편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국제적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자본시장에서 공개매수 시 발행인의 의견 표명 의무 강화 및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주환원 정책 미흡 기업의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의무화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사업보고서에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