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명시하고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며, 부족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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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명시하고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며, 부족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 행위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역축제의 예외적 개최를 허용하여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와 주민 문화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 방식을 선거일 투표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표용지 수량 기준 마련 및 개표 개시 시점 조정을 통해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권리 보호 강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직접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종이 선거공보의 대량 제작과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선거공보 도입과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준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투표용지 관리부터 투표함 이송까지의 모든 단계를 상시 감독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4월 30일까지 확대하여 공석 장기화와 추가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사전투표 불신 해소를 위해 부재자투표 재도입 및 투표 절차 개선안을 추진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와 유권자 편의성 증대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