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 포함되어 신생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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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 포함되어 신생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지정하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는 특례법안이 제정됩니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공소 후 검사와 법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열람 및 등사권 강화를 통해 권리구원이 더욱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 및 법률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 1인 단독가구의 성범죄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형 또는 무기형 형량을 유기징역 최대 30년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의 최대 기간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 사망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