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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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세액감면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지방소멸 위기 완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합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기간이 2년 연장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년까지 세제 혜택 특례를 연장하여 중소기업 상생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일몰 예정인 세제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재산권 보호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및 우수 인력 유치를 지속 지원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0%, 일반 기업은 20%로 상향 조정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