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를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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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를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 과정에서 재생종이 사용을 의무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권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고령화와 지방소멸 위험, 지역 경제 특성을 고려해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교육자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선거 관련 중대한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화된 후보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탁금 반환 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선거 홍보물과 벽보 제작 및 배포 방식을 전자화하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함을 목표로 함.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 제한을 완화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외국인 영주권자의 선거권 확대를 통해 국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민 의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추첨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투표소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교육정책의 정치적 갈등 완화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제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