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여 기후에너지부 차관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여 기후에너지부 차관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안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게 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관공서의 연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의 명확성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을 명시하고, 피해 상담 기관의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통계법 개정으로 국가통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데이터 관리 역할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주도의 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로, 한의약 서비스의 질 향상과 만성질환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일상 복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재외동포청 간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공공주택의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시켜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아동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