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용도 해제 시 주민 및 교육청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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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용도 해제 시 주민 및 교육청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기소유예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인프라 개선을 도모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친권자 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강화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 강화 및 가해자에게 상담 위탁을 통해 재범률 감소를 목표로 함.
친족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감정 표현 용어를 개선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개발로 인한 학교 공간 효율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해 건물 매입을 통한 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