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주택 공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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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주택 공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혜택 특례 기준을 배기량 3천시시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 기간을 없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귀농인의 농촌 정착 지원과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강화되어, 지방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이 도입됩니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고령농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두 개로 공급받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