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확대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처벌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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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확대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처벌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추천 기준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선거를 도입하여 교육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 초청 기준이 합리화되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 반영을 도모합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등록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영구 취소하며,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치브로커를 근절하고자 함.
이동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선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궐선거 기간 연장 시 선거비용제한액 조정을 통해 선거운동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안이 제안되어 인구감소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를 확대하려 합니다.
정신적 장애로 인해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인들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의 제한을 개선하여 가족이나 지정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