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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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함.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국가폭력 과거사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 조정을 통해 실효성 강화 및 오류 수정을 목표로 함.
학교용지부담금 비율을 낮추고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교육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사무소 중심 등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등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등기 신청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구도심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허가 주택을 빈집 범위에 포함시켜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와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증가로 인한 소송 절차 간소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행 시 물건 이용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근절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