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사무 지시권을 갖게 되어 법적 명확성과 헌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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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사무 지시권을 갖게 되어 법적 명확성과 헌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공무원의 사직원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입후보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편의 제공이 허용되나, 후보자 관련 정보 제공은 금지되어 부정적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다양한 장애 유형의 선거인들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비용 반환 절차를 강화하여 정당의 재산 은닉 및 탈루 행위를 방지하고, 당선무효 판결 전에도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비용 반환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입후보 규정을 단순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당내경선과 여론조사 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인 명부를 바탕으로 무작위 선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선하려 합니다.
장애 관련 비하와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적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와 당선무효 기준의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