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절차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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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절차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선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민주주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한을 통해 형 선고 전 후보자 등록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제도적 보완을 이루려 합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당광고 금지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고, 모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 재판 지연 행위를 근절하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법률안은 결선투표 도입으로 청년 정치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연령 차별을 해소하려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그림투표용지를 도입하여 후보자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 범위가 조정되고, 사전투표소 운영 지원 인력 규모가 확대되며, 선거관리 경비 편성 시기가 조정되어 선거 준비가 원활해진다.
공직선거 후보자 학력 검증 절차 강화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 및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도모.
선거사무원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선임 신고 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