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1년으로 제한하여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강화하고 주주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45건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1년으로 제한하여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강화하고 주주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인구부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집중화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 명시 의무화로 구직자의 합리적인 채용 결정 지원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함.
보험사기죄 법정형을 형법 개정 수준에 맞춰 상향하여 보험 가입자 보호 강화 및 사기 범죄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자본시장에서 공개매수 시 발행인의 의견 표명 의무 강화 및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인구부 신설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효율성 제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사회통념에 따른 종합적 판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근로자의 권리 구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입법 결과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책임 강화를 위해 사후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