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정부 수립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8건
임시정부 수립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판매시설 등에서 화물 하역이 필요할 경우, 화물자동차의 크기와 작업 공간을 고려한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환경교육사 제도의 평가 기준과 제재, 자격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27년까지 항공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에는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와 기업에 확대하여 실증 환경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고자 함.
저작권법 개정으로 보상금 수령단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벤처투자 촉진 법률 개정으로 모태조합의 운용 투명성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출자 가능성 확대 추진.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과 심리 지원 강화를 통해 인력 이탈을 줄이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됨.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으로 산업통상부 내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정책 조정 및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