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일부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해져 노후 빈곤 완화와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일부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해져 노후 빈곤 완화와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방의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참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중당적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법률안은 술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조합장 선거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여 멀티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 시 전송 횟수를 제한하고 정보 명시를 요구함으로써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려 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률에 안전확인 및 지원 절차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의 협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 면제를 통해 교육활동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산업시설의 화재위험도 종합평가 및 등급화 체계 도입되어 사전 관리 강화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