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 시 전자이미지 신분증 보관 기간 연장으로 이중투표 방지 및 선거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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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시 전자이미지 신분증 보관 기간 연장으로 이중투표 방지 및 선거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사전투표 기간을 단축하고 투표시간을 확대하여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 증진과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위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를 통해 선거 참여 자유 확대를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부재자투표 도입과 사전투표 폐지, 선거일 연장을 통해 투표 참여율 향상과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목표로 함.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사전신고 면제 기관 범위를 조정하고, 미공표 조사 결과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선거사범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반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 시 후보자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투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를 도입하여 부정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선거범죄 관련 처리 결과를 언론에 직접 보도자료로 제공하도록 법률화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무죄 추정 원칙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