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복수국적자 등 국내 거주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노인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03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복수국적자 등 국내 거주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노인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진흥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확대와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 개선을 통해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에너지 불안정에 대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단축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군의 역사적 뿌리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적 가치와의 일치성을 강화하고자 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파견근로자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갈등 완화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우대 임금제 도입으로 노동 불평등 완화 및 비정규직 양산 방지를 목표로 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 안정과 임금 격차 완화를 추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및 성착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