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의무화로 편의 증진 효과 증대 기대.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8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의무화로 편의 증진 효과 증대 기대.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해설 제공 등 정보 제공 시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선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례대표의원 정수 상향 조정의 입법 미비를 수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및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확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장애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 관리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근거를 없애고 정부 지원을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립 박물관의 학예사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폭용 무인기의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을 면제하는 개정을 통해 군의 신속한 무인기 개발 및 획득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