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노후화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 미술작품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2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노후화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 미술작품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합니다.
사회복지사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국가 연구 개발 혁신을 촉진하고,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법 일부 개정안으로, 조사 방식의 한계와 기준 명확성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 관리 체계 정비 및 정책 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인구 30만 이하 시군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설치를 예외로 하고, 도시 규모 및 인구 구성 고려한 공동주택 건설을 통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 상생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산업단지와 대학 등 거주민 수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한식대학교 설치법안은 한국의 한식 문화 보급 및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는 통합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을 지원하고, 한식 관련 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일정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증가로 인한 전문건설업계 수익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보호구간 설정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일몰제를 없애 갈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