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해당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에게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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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해당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에게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7년 이상 거주 후에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국의 선거권 부여 여부에 따라 국내 선거권 부여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공개 의무화를 통해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확대되어 성폭력 등 중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형 집행 후 20년이 지나야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되어 공직자의 윤리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투표 참여 독려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까지 포괄하는 규정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 사퇴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으로 연장하여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파면 등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소속 정당의 책임 강화를 통해 선거 공정성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청구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고 처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