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및 거짓 구인광고 방지 체계가 마련되며, 모바일 플랫폼 활용에 따른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업자 관리 및 지원 체계가 개선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및 거짓 구인광고 방지 체계가 마련되며, 모바일 플랫폼 활용에 따른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업자 관리 및 지원 체계가 개선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불법 안전보건교육 기관 운영 금지 조치가 도입됩니다.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및 공적자금 조직화 유도를 통해 협력 강화와 사회서비스 홍보를 증진시키고자 함.
이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친족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 기간을 늘려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개선하려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환경 확대를 위해 휴게시간 선택권과 연차 휴가 사용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종합계획 수립으로 계절적 제약 해소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서울 택시 전업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주40시간제 예외 적용 및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28년까지 서울 한정 시행 후 전국적 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에 새로운 범죄 유형을 추가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