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이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이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을 통해 민간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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